KAIST 생명과학과 동문회 정관
2018. 5. 26. (수정)
제 1 장 총 칙
제 1조(명칭) 본회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동문회(이하 '본회'라 한다)라 칭한다.
제 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회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인 KAIST 생명과학과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소재지) 본회는 KAIST 생명과학과 (이하 ‘학과’라 한다)과 내에 사무국을 둔다.
제 4조(사업년도)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4월 30까지로 한다.
제 5조(사업내용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1. 친목회, 장학회, 기술교류회
2. 기타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.
제 2 장 회 원
제 6조(회원의 종류)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.
1. 정회원
2. 특별회원
3. 고문
4. 초청회원
5. 명예회원
제 7조(회원의 자격)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1. 정회원은 학과에서 학사, 석사,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.
2. 특별회원은 학과 각 과정의 수료자로 한다.
3. 고문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 동문회 및 학과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.
4. 초청회원은 위항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 교직원 및 전직교직원으로 한다.
5. 명예회원은 위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문회 및 학과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.
제 8조(회원의 의무)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 9조(임원의 구분)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
2. 부회장 7명 이하
3. 감사 2명 이하
4. 이사 50명 이하
5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이사를 겸한다.
6. 부회장의 수는 이사회를 거쳐 변경가능하다.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두며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 내정자로 한다.
7. 이사의 수는 이사회를 거쳐 변경가능하다. 이사 중 총무이사는 동문회의 총무업무를 수행한다. 이사회를 거쳐 사업이사, 학술이사 등 기능별 이사를 둘 수 있다.
8.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0조(임원의 임기)
1. 이사의 임기는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연장된다.
2. 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임기가 만료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.
3. 임원이 실격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새 임원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1조(임원의 선임)
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임기 만료 전에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2. 회장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선임한다.
3. 부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회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후보자를 선임한다.
제 4 장 기구 및 조직
제 12조(기구)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1. 총회
2. 이사회
제 13조(총회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
1. (종류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2. (의장)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.
3. (소집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 회장은 총회 20일전까지 소집통지서(전자메일 포함)를 전회원에 발송하여야 한다.
제 14조(이사회)
본회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.
제 15조(조직) 본회는 다음의 조직을 둔다.
가. 지부
나. 분회
제 5 장 회 의
제 16조(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)
1. 이사회는 회장 및 7명 이상의 이사들이 년 1회 이상 소집한다.
2. 이사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가.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
나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다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라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마. 회칙 및 세칙의 개정
바. 기타 중요한 사항
제 17조(총회의 구성 및 소집)
1.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3. 임시총회는 회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 18조(총회의 의결)
1. 총회는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.
2.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가. 임원 선임에 관한 승인
나. 회칙 개정에 관한 승인
다. 전년도 회계결산 및 사업보고 승인
라.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마.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 사항
제 6 장 재 무
제 19조(회비)
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임원 연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금, 및 과실금으로 충당한다.
제 20조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년도는 사업년도와 동일하다.
제 21조(예산 및 결산)
회장은 차기 사업년도 예산안 및 결산안을 감사의 감사결과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제 6 장 회칙 개정
제 22조(회칙개정)
1. 본회 회칙의 개정안은 이사회에 의해서 발의되며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.
2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.
부 칙
제 23조(효력발생)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제 24조(세칙)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